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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방어 | PC방인데, 디도스방어가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26 10:56 조회31,808회 댓글0건

본문

국내 PC방은 일반적으로 1Gbps이하의 메트로이더넷 전용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1Gbps이상의 UDP 또는 ICMP, IGMP, TCP등의 공격트래픽이 유입되면, PC방 전체의 인터넷이 차단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회선사업자에게 일부 유해트래픽을 막아달라고 요청을 할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계약용량 이상의

공격트래픽 유입으로 디도스방어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PC방에서 일부 서버등을 운영하고 있고, 그 서버를 대상으로 공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1] 우회방어를 통한 공격유해트래픽 차단

 - PC방에서 운영중인 서버의 IP를 일단 변경을 하시고, 당사의 우회방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우회방어 서비스는 PD방에서 운영중인 서버의 IP는 은닉하고, 당사의 디도스방어존에 있는 IP를 서비스 IP로 노출하여, 당사의 방어장비에서 방어가 완료된 정상적인 트래픽을 PC방의 정상서버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2] 운영중인 서버를 디도스방어존으로 이전

 - PC방에서 운영중인 서버 및 서비스를 당사의 디도스보안존으로 이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PC방의 IP로 디도스공격트래픽이 집중되는 경우, 계약회선의 용량초과된 공격트래픽이 유입되므로, 바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되어 디도스방어장비의 도입등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에 당사의 우회방어서비스 또는 임대서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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