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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소식 | 8만2천대 좀비 PC 구축, 청부 DDoS 공격 준비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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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26 14:58 조회68,9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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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을 사칭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DDoS 공격이 가능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해 4개월 간 약 8만2천대 PC를 감염시켜 좀비PC를 확보한 후, 시간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먹튀 도박 사이트를 DDoS 공격한 일당 4명을 검거해 이중 2명을 구속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A모씨(22세)는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B모씨(26세)는 서버 임대와 DDoS 공격 홍보, C모씨(25세)와 D모씨(27세)는 먹튀 도박 사이트에 대한 공격의뢰를 했다.
2012년 4월 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선관위 DDoS 공격 등 전력이 있는 A씨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해 지난 1월24일부터 토렌트 등 파일공유사이트에 최신영화 파일로 위장해 유포했고, 컴퓨터에 설치된 파일은 ‘금융기관 보안로그 수집기’로 표시돼 정상적인 파일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악성프로그램 유포 서버를 5차례나 변경하면서, 약 4개월 동안 IP주소 기준 81,976대 PC를 감염시켜 좀비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악성프로그램 유포·DDoS 공격을 위한 서버임대 등 물리적 환경을 구축한 후, 도박 관련 카카오톡 대화방에 ‘먹튀 사이트에 DDoS 공격을 해준다.’고 광고해 의뢰자를 모집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C와 D씨는 B씨의 지인으로 사설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을 의뢰하면서 공격대상을 알려줬고 A씨는 올해 3월부터 7회에 걸쳐 DDoS 공격을 한 혐의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A가 유포한 악성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탈취 ·DDoS 공격·원격제어·윈도우 부팅영역 파괴’ 등의 기능이 있었으며, 해당 악성파일을 백신프로그램에서 탐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A씨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스파이앱’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포하기 위해 테스트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범행 초기에 피의자들을 검거해 악성프로그램 감염피해 확산 및 스파이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악성프로그램은 대부분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전파되므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휴대전화에서 출처가 불명확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하지 않도록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